수자원·관광·공해세 신설/지자제 실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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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지방재정 확충세원 적극 발굴/재산세과표 현실화… 주민세등 인상 검토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의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수자원세·관광자원세·환경공해세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세를 신설하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입장세·광고물세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 등 오랜기간 세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정액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복권 및 지방채 발행,지역개발금융금고설립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총리실·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총무처 등 5개 부처합동으로 「지방재정 및 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운용개선 방안」을 논의,오는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운용개선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외에도 세외수입원의 확충을 위해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하천·상수도 등의 사용료 및 일반행정 서비스·폐기물 수거료등 수수료의 현실화와 택지개발·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개발부담금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공영개발사업의 영역을 택지개발에서 공단신설·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확대하고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 등의 분양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급한 지역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의 경우 당초 4천81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던 지방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출 대상 분야를 넓히고 상장 매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지역개발재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민자유치,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교부금의 교부율조정 및 지방양여금의 확충,지방세 성격이 강한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8개 직렬 1만5천5백15명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고유업무 성격의 직렬 또는 직급별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991-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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