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출판사등/12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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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1 00:00
입력 1991-04-1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합을 만들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하나교과서와 형설출판사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도 일부 매장에서 할인판매를 하면서도 전 매장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한 (주)협진양행을 비롯,공동으로 사진자료사용료를 올린 그라피카 등 9개 사진자료대여업체와 자사의 윤활유를 과장광고한 (주)범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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