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밀집지역 60곳/불량주택 23,282채 개량
수정 1991-04-11 00:00
입력 1991-04-11 00:00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도시영세민 밀집지역 5백2개지구 가운데 21개시 60개 지구의 2만3천2백82가구에 대해 모두 7백억원을 지원,불량주택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가구당 3백만원까지를 연리 6%,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가구당 9백만원 한도로 융자,가구당 모두 1천2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 및 융자대상범위도 현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융자금을 받으려는 주민이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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