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전송등 통신설비 제조업체/무선전화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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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1 00:00
입력 1991-04-11 00:00
정부의 통신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오는 92년 허가 예정인 제2이동통신사업에 교환·전송시설 등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는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한국통신과 같은 일반통신사업자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일체 소유할 수 없다.

체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선진국의 시장 개방요구 등 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처키 위해 통신사업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은 전신·전화·통신망 등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통신사업과 무선전화 무선호출 등을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으로 구분돼 일반통신사업에는 정부를 제외한 특정인의 최대주식소유 비율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는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식 소유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일반통신사업자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의 주식을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199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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