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기탁금제 폐지/정당 단합대회 소속당원만 참석토록
수정 1991-04-11 00:00
입력 1991-04-11 00:00
중앙선관위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활동한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선거운동기회를 균등히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마련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정당개입이 허용된 광역선거에서 정당의 창당 및 개편대회·당원단합대회는 허용하되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행사로 국한하고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사랑방좌담회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위해 정당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기관지의 특집판 발행 및 가두배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기탁금제도를 폐지,「공영비용예납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의 활성화 및 후보와 유권자간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의 경우 읍·면·동당 개인연설회 2회씩을 허용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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