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등 7명/대법원서 무죄 확정/고대 앞 시위사건
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학생대표들을 불러내 시국관을 말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선동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른 것도 당시 경찰의 교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항의표시였을 뿐 사전에 계획된 집회나 시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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