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선수 익사 관련 코치 과실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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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중앙대부고 조정코치 오세문시(31·서대문구 홍제3동 260의46)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달 31일 하오 4시10분쯤 동작구 흑석동 동작대교 남단 한강에서 물의 흐름과 바람 등 기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정선수 7명을 2인승과 5인승 배에 나눠 태우고 훈련을 강행하다 5인승에 타고 있던 중대부고 허균군(17) 등 2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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