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노연 장명국씨/징역 1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4/10/19910410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 피고인(43)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1991-04-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