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 민원실」 오늘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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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내무부는 민원행정의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무부 장관실을 비롯,치안본부장실과 시도 지사실,시도 경찰국장실,시장·군수·구청장실,경찰서장실,소방서장실 등에 「직소민원실」을 설치,10일부터 일제히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소민원실은 일선 기관에 신청된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찾아가 기관장과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91-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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