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 민원실」 오늘부터 가동
수정 1991-04-10 00:00
입력 1991-04-10 00:00
직소민원실은 일선 기관에 신청된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찾아가 기관장과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91-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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