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대회 개막/헌정 개혁방안 논의
수정 1991-04-09 00:00
입력 1991-04-09 00:00
1947년 국민대회가 구성된 이래 두번째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이른바 「동원감란시기(반란평정을 위한 동원시기)의 임시조관」이라는 일종의 헌법 부칙을 폐지하여 총통의 비상대권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총통으로 하여금 동원감란시기의 종식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약 6백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또한 헌법개정 및 수정권을 가진 국민대회와 입법기구인 입법원의 구성에 관한 헌법을 수정,이들 기구의 구성원을 대폭 줄이는 한편 대부분의 구성원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1991-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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