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의권한 축소/민자,국회법 개정 확정
수정 1991-04-09 00:00
입력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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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정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의·조정기능과 관련,해당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의 부분삭감은 가능토록 했으나 예산항목의 완전삭제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은 할 수 없도록 했다.
1991-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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