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선거도 「공명」에 최선을/노 대통령 지시
수정 1991-04-09 00:00
입력 1991-04-09 00:00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 제정방침에 대해 『외국 수도의 예를 연구,참고하여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영일 사정수석은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4천3백3명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40명을 조사해본 결과 법적으로 의원자격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광역의회선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혼탁·부정선거 단속계획과 관련,『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행위,각종 단체의 불법선거 개입 등에 대한 1백여 개의 유형별 단속지침을 검찰과 경찰에 시달,집중단속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199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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