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위해할 때만 찬양·고무죄도 처벌/여·야 개혁입법 절충
수정 1991-04-09 00:00
입력 1991-04-09 00:00
민자·평민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보안법 개정방향과 관련,찬양·고무·동조죄는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위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경찰법·안기부법 등의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오는 15일 회담에서 조문별 절충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199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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