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발령 내주겠다” 속여 6백만원을 가로채/50대 전과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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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8 00:00
입력 1991-04-08 00:00
서울시경은 7일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해 중등교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6백만원을 가로챈 황우길씨(54·전과13범·주거부정)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1월10일 하오 5시쯤 서울 송파구 삼전동 P다방에서 김 모씨(28·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3동)에게 『교육부 국장에게 부탁해 공립학교 중등교사로 발령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 다니다 지난 6일 성남시 중동 일대 「텍사스촌」 여인숙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1991-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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