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인 살해주범/항소심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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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7 00:00
입력 1991-04-07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6일 법원 앞 증인살해사건과 관련,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변운연 피고인(25)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함께 구속된 폭력조직 「보량파」 두목 곡국경 피고인(32) 등 1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만을 적용,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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