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수정 1991-04-07 00:00
입력 1991-04-07 00:00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48)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49)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채일희=징역 2년 추징금 3천4백만원 ▲김대원(36·연세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9백만원 ▲최기창(54·중앙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5백만원 ▲문명자(46·상명여대 강사)=징역 1년6월 ▲전태성(37·중앙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3백만원 ▲김정수(48·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1천만원 ▲이정건(45·경희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3백만원 ▲신홍균=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7백만원 ▲성필관(33·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백만원 ▲최용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정숙=〃 ▲김춘자(52·여)=〃 ▲양혜숙(41·여)=〃 ▲김원자(45·여)=〃 ▲이정하(37)=〃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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