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위특례법 제정/정부 방침/기구·운영등 총리 지휘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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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7 00:00
입력 1991-04-07 00:00
◎자치업무는 내무장관이 감독

정부는 6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총무처 장관·법제처장·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돼 서울시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더라도 서울시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고려,여타 직할시·도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자치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여타 시·도처럼 내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서울시의 인사·재정권의 독자성과 서울시와 광역단체(시·도)간의 업무조정사안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내무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의 지휘 및 통제를 받도록 특례법에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특례법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1991-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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