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등록 「급행료」 정기 상납/서울시 자동차사업소
수정 1991-04-05 00:00
입력 1991-04-05 00:00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등록기간이 지난 사실을 묵인해주고 상습적으로 급행료를 받아 정기상납해온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민원 창구직원 1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자 6명 등 모두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치안본부 특수대는 4일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 강남사업소 등록 2계장 김진규(49),과징계 직원 홍순구(35),등록2계 직원 왕기선(34),전 강남사업소 등록2계직원 전명식씨(43)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남사업소 등록과장 이원기(39),등록1계장 김명웅(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 사업소 직원 홍상표씨(43) 등 공무원 4명과 자동차등록대행업자 6명 등 10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하고 뇌물수수 액수가 적은 강남사업소 직원 박용훈씨(34)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자체 처리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순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맡아 하면서 구비서류 미비 묵인과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한건에 1만∼3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천2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4-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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