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허가 미끼 거액 수뢰/환경지도 공무원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4-03 00:00
입력 1991-04-03 00:00
【수원=김동준 기자】 경기도경은 2일 염색공장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공장폐수 배출시설을 허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경기도 환경보호담당관실 환경지도계장 윤석부씨(51)에 대해 수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돈을 준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소재 우진섬유 대표 나득순씨(50)와 환경시설설치 업체인 부천시 협신환경 대표 김태인씨(51)도 뇌물공여 및 전달혐의로 입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초 나씨가 운영하고 있는 염색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를 통해 5백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 등 모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1-04-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