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합작기업에/중국,세제혜택 추진
수정 1991-04-03 00:00
입력 1991-04-03 00:00
전인대에서 심의할 새로운 세제안은 대부분의 외국 및 합작기업들에 대해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되 5개 경제특구·기술개발지구 등에 소재한 기업이나 산업기반 시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감면,적용한다.
외국 및 합작기업들은 3%의 지방세를 아울러 납부하게 된다.
1991-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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