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동화기기류/수입관세 60% 감면/1백76개 품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재무부는 1일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계·전자 등 5개 산업분야 1백76개 품목의 공장자동화기기를 60%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지정 고시했다.

공장자동화기기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조치는 2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조치로 관련기업에 올해 모두 1천5백억원의 관세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1991-04-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