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선거구 분구/민자,곧 대야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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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민자당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인구과다지역구는 분구하는 방향으로 야당측과 선거법개정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1일 당선거법 개정소위를 열어 소선거구제의 분구 인구기준을 ▲현행대로 35만명 이하는 1개,35∼70만명 2개,70만명 이상 3개로 분할하는 방안과 ▲30만명 이하는 1개,30만∼50만명 2개,50∼70만명 3개,70만명 이상은 4개로 나누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집중검토했다.



이와 관련,김윤환 사무총장은 『분구 인구기준을 30만명으로 낮추고 3개 이상 행정구역으로 이뤄진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경우 전국적으로 37∼38개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중 호남지역에서는 불과 2곳만 분구되기 때문에 여야절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에 따라 현행 분구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만 분구할 경우 15개 정도의 지역구가 더 생겨나게 되며 이 안을 놓고 대야절충을 벌인다면 절충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1991-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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