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주식상담」 첫 형사처벌/투자자에 1억손해 입힌 2명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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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1 00:00
입력 1991-04-01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유재만 검사는 지난달 30일 자격증도 없이 증권투자상담을 해온 한국투자증권 인천지점장 이춘발씨(39)와 직원 김순복씨(40·여),이 회사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2백만원과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무자격 증권투자상담사와 회사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로서는 처음이다.

김씨는 투자상담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지난 88년 8월 한국투자증권 인천지점에 임시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된 뒤 「투자상담고문」이라는 직함을 멋대로 써 투자자 정 모씨(70·여)에게 투자종목을 선정해 주는 등 투자를 권유했으나 주가가 폭락해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혀 지난해 11월 정씨에 의해 고소됐었다.
1991-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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