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쟁의」 확산/노사평화 정착 조짐
수정 1991-04-01 00:00
입력 1991-04-01 00:00
노사관계가 준법질서 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사간의 교섭 등에서 태업이나 파업 등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려는 움직임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가 치열했던 지난 87년 이후 여러 차례의 교섭경험을 통해 파업 등 극한적인 대결이 노사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데다 그 동안의 단체교섭에서 근로조건의 상당부분이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단위노조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급한 쟁의행위에 대해 소속조합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경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에 펴낸 노동백서와 노사동향자료 등에 따르면 「6·29선언」의 여파로 노조가 급격히 늘어난 87년의 경우 쟁의발생신고건수가 72건이었던 데 비해 노사분규는 3천7백49건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8년 이후 노사분규가 쟁의발생 신고 등 법절차를 거쳐 일어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가더라도 곧바로 파업 등 극한투쟁에 들어가지 않고 일시 조업중단·부분태업 등 단계적 쟁의로 노사합의를 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88년의 쟁의발생은 2천2백56건으로 신고됐고 노사분규는 1천8백73건이 발생,쟁의발생신고 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분규로 이어진 것이 87%였다.
89년에는 3천1백90건의 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고 노사분규는 1천6백16건이 일어나 쟁의발생이 분규로 이어진 경우가 50.6%로 크게 줄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1천7백77건의 쟁의가 발생,89년보다 발생에서만도 42%나 줄었으며 분규는 3백22건에 머물러 쟁의가 분규로 이어진 비율은 18.1%에 그쳤다. 이는 한때 심각했던 노사관계가 갈수록 준법질서에 따라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 등 5개항의 쟁점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지난 6일 쟁의발생을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2%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했으나 한편으로는 교섭을 계속하면서 쟁의대책위를 열거나 폭력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앙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1991-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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