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 10돌/최수병 공정거래위원장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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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1 00:00
입력 1991-04-01 00:00
◎“독과점·하도급 비리 뿌리뽑겠다”/경제력 집중 막아 경제효율 제고/창의적 기업활동 최대한 보장/허위·비방광고등 5천여 건 시정조치

1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10돌을 맞았다. 경제포도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수병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경제력 집중완화와 거래행태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과징금 23억원

­공정거래제 시행 10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을 제정한 것은 소수 재벌그룹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공정거래 역사가 1백년이고 일본이 45년임에 비추어 일천한 실정이지만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억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 결과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독과점 품목의 수입규제완화 및 자유화 등으로 시장구조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완화조치로 30대 재벌그룹의 출하액 비율이 81년 39.7%에서 89년엔 35.2%로 낮아졌다. 그 동안 허위·비방광고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것만 해도 무려 5천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 것이 25건에 이르고 과징금도 23억원이나 부과했다.

○인·허가규제 대폭 완화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있고 경제력 집중현상은 여전한 데…

▲공정거래제는 처벌보다는 공정거래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선 예방적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이는 공정거래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력 집중도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독과점 시장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만큼 공정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경제력 집중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자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정해 나갈 계획인가.

▲좋은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연탄·해운산업 등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참여를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인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을 혼내 주는 일만 하니까 처신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을 텐데…

▲비방·허위광고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다 보면 해당기업으로부터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때는 처음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해를 받기도 했다.조금이라도 처신을 잘못 했다간 따가운 눈총을 받게 마련이어서 외부인사 등을 만날 때 조심하는 편이다.

○개방관련 법규를 보강

­앞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시장의 대외개방과 관련,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우리 시장의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자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느냐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외국기업에 의해 자행되기 쉬운 행위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어 위법행위를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고 지적소유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등 시장개방과 관련된 법규를 보강할 방침이다.

○수범업체엔 금융지원

­앞으로 공정거래제도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방침인가.

▲지금까지는 거래관행의 시정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구조의 비경쟁적인 요인을 없애는 한편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와 연구활동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조사기간을 설정,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위반사례 적발에 나서겠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나 공정경쟁규약 사용을 권장하고 수범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활동과 고발정신으로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기를 당부했다.<유은걸 기자>
1991-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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