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법관 343명/재임명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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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31 00:00
입력 1991-03-31 00:00
◎대법원,「연임 희망원」 보내

대법원은 30일 고법원장 5명 등 법원장 전원을 포함,다음달 20일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법관 3백43명에게 직접 연임의사를 묻는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재임명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유학중이거나 외부기관에 파견근무중인 법관을 포함,해당법관 전원에게 보낸 이 희망원에 연임희망 여부를 기재한 뒤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다음달 6일까지 보내도록 했다.

대법원은 1차로 이번 법관 당사자의 의사타진작업을 마친 뒤 그간 수집한 각종 비위자료 등을 토대로 4월16일이나 18일쯤 대법관 회의를 열고 해당자의 연임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재임명 심사를 받게되는 법관은 고법원장 5명,지법원장 15명 등 법원장 전원과 고법부장 64명,지법부장 1백86명,고법판사 73명 등 모두 3백43명으로 연임발령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1991-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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