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10일 넘기면 이자 가산/군인도 상해보험 가입 가능하게
수정 1991-03-31 00:00
입력 1991-03-31 00:00
주택화재보험·도난보험·장기운전자 복지보험 등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약관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쳐졌다.
재무부는 30일 개정된 「일반가계대상 손해보험 약관」에서 도난담보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때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인에 대해서도 가입 자격을 부여,군인의 군 일상업무 중의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보험에 든지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료 반환지연에 대한 보험사의 이자지급 의무 조항을 신설,철회청구 후 3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못하면 정기예금 이율(현재 10%)로 이자를 가산지급토록 했다.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안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약관 대출이율(현재 13.25%)로 이자를 가산지급토록하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 약관을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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