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해」에 “기업연대배상” 첫 판결/일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3-31 00:00
입력 1991-03-31 00:00
◎「니시요도가와사건」 13년만에 풀려/매연으로 주민 63명 기관지천식 앓아/“10개 업소 공동책임,3억엔 지급하라”/오염원 복잡한 도시형공해 피해 구제길 넓혀

공장지역에서 내뿜는 소위 「복합 매연」은 그 일대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므로 각공장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내려져 공해소송의 신기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오사카(대판) 민사지법 9부(재판장 사기차랑)는 29일 일본에서 최초로 공장매연과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복합대기오염이 법적책임을 묻는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서전천) 주민들의 기관지천식 등에 따른 「서전천 공해소송」에서 공장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책임을 인정,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해병에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 1백17명은 국가와 한신(판신) 고속도로공단,관서전력 등 10개 기업을 상대로 환경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의 배출정지 및 총액 18억1천6백만엔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에서 데라사키 지로 재판장은 『매연을 뿜는 10개 기업은 니시요도가와구의 오염원이며 원고들에 건강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각기업은 연대하여 3억5천7백42만엔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공단의 도로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이산화질소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피고 기업들에 대한 매연배출정지청구도 배척했다. 일본에서 기업결합(콤비네이트)이 아닌 복수의 기업에 대해 오염발생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은 오염원이 복잡한 도시형오염의 피해구제에 대해 원고측의 거증책임을 묻지않고 구제의 길을 넓힌 사법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또한 공해병환자의 신규인정 등에 인색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환경행정의 앞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전국 5개소에서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소송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판결의 대상환자 87명중 63명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 소송은 제소이래 판결까지 약 13년이 걸렸다. 이 재판에서는 ▲피고기업인 공장·빌전소 등 19개소와 국가·공단이 관리하는 국도 2호·43호선 등 신간도로 4개가 주요 오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환자의 호흡기질환은 대기오염에 의한 것인가 ▲콤비네이트가 아닌 기업간,기업과 도로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데라사키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니시요도가와구의 오염이 지난 65∼75년 사이를 피크로 전국 제1의 고농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병의 발생원인으로서는 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호흡기질환의 유증율이 높았다는 각종 역학조사를 중시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산화유황과 부유입자상 물질에 의한 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주로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는 이산화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각기업은 원래 관련성이 적지만 오염원인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해자불명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70년이후는 건강훼손을 초래한다는 인식이있었기 때문에 강한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각 기업은 조업계속에 즈음하여 피해방지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책임(72년10월 이후는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무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의 배출정지에 관해서는 『피고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원고측에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불능』이라고 판시,각하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아이치 가즈오(애지화남) 환경청장관은 『환경청은 지금까지 대도시에서의 대기오염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대책의 추진에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관계부처가 연대하여 계속 질소산화물질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더한층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이날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된 국가·공단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며 기업측도 「유감」이라며 불복의 뜻을 비췄다. 이날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피고기업은 관서전력을 비롯,오사카가스·스미토모금속공업·고베제강소·합동제철·나카야마광업·후루가와기계금속·아사히초자·일본초자·간사이열화학 등 10개사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1-03-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