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상속자 세무 특별관리/국세청/변칙증여등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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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30 00:00
입력 1991-03-30 00:00
◎신고후 5년간 재산 감시/미과세 추정 23만건은 전산검색중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29일 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5년동안 특별관리해 상속인의 재산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가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상속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4개월동안 신고내용을 공고,숨겨진 상속재산을 밝혀내는 한편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해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소유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속세 과세자료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10월 사망신고자료를 보완·수집키로 했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지난 87∼89년 사이에 과세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3만4천3백4건을 가려내 현재 전산검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이동을 통해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일정규모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주신이동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계열법인의 경우에는 그룹내의 모든 법인과 연계해 조사키로 했다.

특히 ▲주식을 제3자에게 위장분산한 뒤 다시 자녀에게 무상양도하는 행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감자해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행위 ▲부실한 기업과 합병,그 기업의 대주주로 있는 자녀에게 막대한 평가차익을 주는 행위 ▲자녀에게 실권주를 인수시켜 시가와 납입금과의 차익만큼을 증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 및 관계기관의 자료 등을 종합,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 및 정당한 소득원이 없는 대주주의 자녀가 다수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분율을 높일 경우 조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밖에 ▲부인이나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형식상 예금·사채 등의 자금출처를 마련해 놓고 실제로 부모가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행위 ▲부모의 적금·부동산을 담보로 해 자녀가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1991-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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