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개방」 대폭 확대
수정 1991-03-30 00:00
입력 1991-03-30 00:00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유통산업의 대외개방폭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36개 소매업종에 대해 현재는 2백10평(7백㎡) 미만의 단일점포에 한해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매장면적 3백30평(1천㎡) 미만의 점포 10개까지를 허용하기로 결정,사실상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체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가맹점을 포함해 11개 이상의 소매점포를 통일적으로 경영하는 연쇄화사업은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으로 남겨두어 계속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며 현행 도·소매진흥법에 매장면적 3백30평 이상의 소매점을 대규모 소매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점포수 11개 이상의 소매점을 통일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연쇄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방조치로 대규모 소매점을 제외한 중·소형 점포로서 연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의 점포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방조치로 외국유통업체가 국내에 3백30평짜리 매장 10개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편의점을 중심으로 외국유통체인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이 있는 대형 매장보다는 중·소형 매장을 먼저 개방함에 따라 국내 중·소형 연쇄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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