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새 시장경제안 마련/국영기업 30% 2∼3년내 민영화
수정 1991-03-30 00:00
입력 1991-03-30 00:00
이 계획안은 소련 최고회의가 작년 가을 채택한 시장경제이행 계획과는 별도로 공화국에서 독자적으로 시장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미 공화국이 채택했던 급진적인 「5백일 계획」에 기초해 연방정부와 협정을 맺는다는 방침을 규정하는 등 종전보다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은 사유화와 가격개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화 정책의 경우 대기업의 주식화를 목표로 하되 주식의 30%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양도하고 나머지 70%는 주가를 30% 가량 내려 종업원들에게 매각,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주로서 기업의 실권을 장악토록 했다.
이에따라 2∼3년내에 30%의 기업이 국영에서 주식회사·협동조합·사유회사로 이행되고 10∼15년 내에는 국영기업의 비율이 전체 기업의 30∼4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계획안은 서비스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상품매입을 위해 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토지 사유제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이 계획안은 가격개혁과 관련,공화국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국제가격에 의한 물자유통을 서서히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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