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근 합참의장 임기연장을 의결/국무회의
수정 1991-03-29 00:00
입력 1991-03-29 00:00
이는 군인사법 제18조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91-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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