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부」 설치 건의/대구지검/오염과실범 처벌규정 부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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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8 00:00
입력 1991-03-28 00:00
◎“법정최고형 겨우 5년… 형량 높여야”

【대구=최암기자】 대구지검은 27일 이번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검찰에 환경전담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대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급증하는 환경공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경찰권을 가진 환경청 단속원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선 검찰에 환경전담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의 경우 현재 30여명의 검사중 단 1명이 형식으로만 공해전담검사로 지정돼 있으나 폭주하는 일반 사건에 밀려 환경문제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또 『구환경보전법상에 있던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실범처벌 규정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현수질환경보전법에는 빠져 있어 공해업소 업주처벌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이 조항이 부활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의 법정최고형이 5년에 불과해 과실과 그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다른 사범 등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환경파괴사범에 대한 형을 대폭 강화할 것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법적인 사항 이외에도 대기업을 포함한 생산업체들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해전담이사 또는 공해전담부서를 두도록 의무화해주도록 요구했다.
1991-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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