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비밀배출 원천봉쇄/1만여곳에 유량계 설치
수정 1991-03-27 00:00
입력 1991-03-27 00:00
환경처는 26일 공장폐수의 불법배출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다음달부터 전국의 1만5천여 공업하수배출업소에 대해 들어온 물과 나간 물의 양을 자동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시달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처는 적산유량계를 각 공장단위시설의 공업용원수 유입구와 폐수배출구에 설치토록 해 물의 전체사용량과 제조과정에서의 소비량 및 폐수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평상시와 큰 차이가 날때는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 유량계를 설치하면 특히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의 불법배출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환경처는 지난 89년부터 폐수배출업소에 적산유량계의 설치를 행정지도사항으로 권장해왔으나 지난달 발효된 수질환경보전법(10조)과 그 시행령(2조)에 따라 이제는 의무사항이 됐다.
환경처는 앞으로 40만∼50만원선의 적산유량계 표준제품을 개발보급하고 불량기기 생산 및 기기조작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1991-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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