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인정범위 확대/컴퓨터 디스켓·거래명세표도 허용
수정 1991-03-27 00:00
입력 1991-03-27 00:00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컴퓨터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주고 받은 매입·매출에 대한 계산서나 이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만을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소형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급증,기업경영 전산화와 세무행정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1991-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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