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해외상품 도입“과열”/「무등록」도 활개…로열티부담 날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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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7 00:00
입력 1991-03-27 00:00
의류업계가 해외브랜드를 무분별하게 도입함에 따라 로열티의 증가,기술이전기피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의류업계의 해외브랜드 도입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1백20여개의 해외브랜드가 도입됐으나 ▲등록조차 안된 상표도입 ▲도입브랜드의 국내생산 규제 ▲재계약 및 기술이전기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한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프랑스 세비뇽사로부터 브랜드 도입과 함께 미주지역 판매권을 따냈지만 세비뇽의 브랜드가 자국내에서 상표등록이 안됐고 탈세조사까지 받고 있어 계약을 중도해약키로 했다.

또 한창사는 일본으로부터 골프의류인 먼싱웨어 브랜드를 도입했지만 국내생산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지방시 랑방 등 유명해외브랜드 제공업체는 그동안 국내시장에 뿌리를 내렸다고 판단,재계약을 기피하면서 직접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부 해외브랜드는 우리업체들의 해외상표 선호경향을 이용,기술제공은 기피하고 로열티만 올리고 있다.

국내업계에서는이에 대해 자사 브랜드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브랜드도입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1-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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