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인물 배포/평민 두 의원 수사/경찰,민자 고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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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6 00:00
입력 1991-03-26 00:00
전남도경은 25일 평민당 여수지구당 위원장인 김충근의원과 목포지구당 위원장인 권노갑의원 등 2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민자당측의 고발과 전남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도경은 목포와 여수지역에 배포된 평민당 지원후보 명단이 수록된 유인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당원이 아닌 일반가정집에 이 우편물이 배달됐는지의 여부를 조사,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991-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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