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오염규제 「특별법」제정시급”/YMCA,「수돗물오염」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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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6 00:00
입력 1991-03-26 00:00
◎「분쟁조정법」으로는 합리적 배상 곤란/가해자·국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가능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방류사건을 계기로 서울기독교청년회(YMCA)는 25일 「수돗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제아래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하오2시부터 3시간 남짓동안 서울 YMCA 6층 지란방에서 열린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보고에 이어 수질오염의 문제점과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 주요내용을 지상중계 해본다.

▲이정학교수(40·서울대 공업화학과)=페놀의 발암물질여부에 대한 보도가 매스컴마다 각기 다르게 보도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한 뒤 대구시민들에게 발암성 여부에 대한 보도를 했어야 옳았다.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선진국에서도 음용수 기준치에 페놀기준치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경우는 정수처리과정에서 복합적인 페놀이 생기면서 심한 악취가 난 것이다. 아직 페놀이 발암성물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단계다.

우리나라는 COD분석에 망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크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망간법은 사용방법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롬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석태변호사(38)=이번 사건의 경우 공해범을 구분하는 세가지의 유형 가운데 행정범으로서의 공해범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두산이외의 업체에서도 페놀을 방류해 어느 업체가 주범인지를 가려낼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또 두산전자가 비밀통로를 설치했거나 페놀 폐수소각로가 고장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형법이나 행정법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도덕적이며 윤리적 판단에 따른 형사범으로 공해범을 규제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인 피해를 함께 당했으며 지난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해 중앙환경위원회에손해배상의 알선·조종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민법에 의한 구제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환경오염제공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난 84년 서울 망원동 수재때처럼 집단소송이나 시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인환씨(49·환경처 수질관리국장)=이번 사건은 합성화학물질 등 문명의 이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구미·김천에 있는 공장에서 페놀을 불법으로 방류해 낙동강이 오염됐으며 이같이 오염된 물을 정수장에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첫째 업체의 오염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정부당국의 단속이 미흡했으며,둘째 수질이상이 발견된 즉시 정수장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마지막으로는 물문제를 취급하는 기관 상호간의 협조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아직도 낙동강에 페놀성분이 남아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교수와 시민 등 전문가 8명으로 페놀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검출이 안됐다. 다만 낙동강의 구미와 김천 하류 하천에서는 아직도 미량의 페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둔다.<정리=오승호기자>
1991-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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