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단합대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공한
수정 1991-03-26 00:00
입력 1991-03-26 00:00
중앙선관위는 25일 하오 평민당이 최근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특정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김대중총재 앞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당원단합대회라고 할지라도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할 수 없다』면서 『평민당은 지난 22일 당사에서 있은 총재기자회견과 24일 광주·전남 당원단합대회 및 전북 당원단합대회에서 평민당 및 당원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평민당이 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를 가두배포하는 한편 단합대회장에 옥외확성기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이 연설내용을 청취토록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99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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