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기능인/새「명장제」로 우대/창업자금 지원·공무원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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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5 00:00
입력 1991-03-25 00:00
◎30년이상엔 연간 1% 연금 가산 지급/노동부,기능장려법 마련

장기근속기능인에 대한 우대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노동부는 24일 올해부터 2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명장제도로 우대하는 한편 3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인들에게 는 국민연금의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능장려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새 명장제도는 지금까지의 우수기능인 제도와 명장제도를 흡수 통합 한 분야에 20년이상 근무하고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지닌 장기근속 기능인 가운데서 명장을 뽑아 상금과 특전 등을 주어 우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능수준과 공헌도 등에 비중을 두어 각 시·도지사가 추천한 20년이상의 장기근속 기능인 가운데 오는 10월 45명의 새명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새 명장으로 선발되는 기능인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부동반 해외여행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또 사업면허를 받거나 공무원 특채 등 취업때에도 일반 자격증소지자보다 우선권이 부여되며 자영업을 할때는 장기저리의 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운영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근무한 기능사 가운데서 뽑히는 우수기능인과 기능경기대회 명장부에서 선발된 명장들에게 5백만원씩의 상금 등을 주어 왔었다.

노동부는 92년에는 1백명의 새 명장을 뽑는 등 연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30년이상 장기근속 기능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산제도는 30년이상 근속한 기능인이 정년퇴직할때 1년마다 1%의 연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2년 근속자의 경우 1년마다 1%씩 연금을 가산하면 일반 연금수혜자보다 32% 더 많은 연금을,35년 근속자는 35%를 더 받게되는 것이다.

이같은 장기근속 기능인에 대한 우대정책은 근속기능인들의 사기를 높여 생산력 제고에 힘쓰게 하고 고급기능 인력을 꾸준히 양성키 위한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능인의 이적률이 사무직보다 훨씬 높은데다 기능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장기근속 기능인의 우대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을기준으로 10명이상 산업체의 기술 기능 인력은 16만5천8백52명이나 부족해 87년의 10만3천8백4명,88년의 13만2천5백85명,89년의 11만9천8백47명 등에 비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임태순기자>
1991-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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