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계의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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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5 00:00
입력 1991-03-25 00:00
미국 사법체계에 작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시민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들의 인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는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살인범들이 잘 인도되지 않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 85년 동양계로 미해병출신인 찰스 응(30)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3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응은 고문·강간후 살인하는 범죄행각을 일삼고는 캐나다로 튀었다. 그의 범죄는 초특급 살인죄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되면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의 신병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응을 가스실로 보내고 싶은 미캘리포니아주 관계지들의 희망은 바로 그가 받게 될 처벌이 사형이라는 점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지난 76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에는 사형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범죄인의 경우 미국이 사형시키지않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캐나다가 범죄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 응의 변호인들은 응이 미국으로 추방당하면 사형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응을 추방하지 말라고 변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캐나다로 도망친 조셉킨들러도 있다. 그의 변호인은 「국경같은 기술적 요소들이 인간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캐나다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캐나다지부는 응의 추방에 반대하고 있고 캐나다시민 10만명은 추방하라고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폭력의 희생자」라는 단체의 조지 베어스회장을 『두 사람을 무조건 추방하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범죄인 소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 캐나다 최고재판소가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이전에도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가 있다. 85년 버지니아주에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죽이고 영국으로 달아난 쇠링을 유럽인권법정이 「잔인한 처벌을 금한다」는 유럽인권장전의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지난해 비로소 미국으로 추방시켰던 것이다. 그는 지금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네덜란드주둔 미공군 하사로 지난해 11월 부인을 토막살인한 찰스 쇼트도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미국에 돌아왔다.<강석진기자>
1991-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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