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사퇴」/검찰,2명 구속
수정 1991-03-24 00:00
입력 1991-03-24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3일 금품을 주고 상대후보를 사퇴시켜 무투표당선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후보 김종길씨(54·아산온천 이사)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이상옥씨(46·무직)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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