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사퇴」/검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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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4 00:00
입력 1991-03-24 00:00
검찰은 23일 시·군·구 의회의원의 선거가 공고된뒤 50명의 선거사범이 구속되고 2백79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3일 금품을 주고 상대후보를 사퇴시켜 무투표당선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후보 김종길씨(54·아산온천 이사)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이상옥씨(46·무직)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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