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식수원 오염/회사대표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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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경찰은 또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이 회사 생산부 차장 임승업씨(32·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주옥아파트 150동206호)와 직원 홍종철씨(29·청주시 복대동 229의14) 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6일 0시쯤 공장의 폐기물 압축과정에서 밸브가 파열돼 글리세린과 저순도 알코올 등이 포함된 폐수 5t을 유출시켜 조치원 일대 8천여가구 3만여명의 주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조천천을 오염시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한편 충남도는 조천천 수돗물 오염사건과 관련,수용가에 이달분 상수도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예상되는 재정손실액 1천6백50만원과 주민피해에 대한 배상을 동성고분자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1991-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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