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방류 5월까지 집중단속/비밀 배출구 설치등 중점
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정구형 검찰총장은 22일 낙동강 상수원에 유해화학물질을 고의로 흘려보내 물을 오염시킨 두산전자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대구지검에 긴급 지시했다.
정총장은 이와함께 낙동강 일대의 다른 산업체에서도 공장폐수와 유해물질을 방류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수질단속공무원 등 관련공무원들이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5월말까지를 수질오염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 ▲배출시설의 비정상가동행위 ▲산업폐기물과 오염물 등의 불법처리행위 ▲관련공무원의 결탁 묵인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환경처와 도·시·군 등 유관기관의 공무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단속결과 비밀배출구를 설치했거나 유해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으며 형사처벌외에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1-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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