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율화 빠르면 5월 단행/동자부,석유산업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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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휘발유·등유 대상/일반 종합상사에도 유류수입 허용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 가격을 오는 5∼6월중에 자율화할 방침이다.

대신 정유회사들간 가격담합 행위를 막고 소비자가 마음대로 질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상표표시제(폴 사인제)를 함께 실시키로 했다.

또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정유업의 대외 개방에 대비,정유회사가 주유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동력자원부는 22일 온양에서 열린 「석유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있을 석유산업의 개방화에 대비,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우선 정부의 통제가격 체제에 있는 석유류 제품중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 가격을 빠르면 5월,늦어도 6월중에 자율화하고 나머지 경유와 벙커C유,액화석유가스(LPG)등은 자율화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오는 9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 가격을 자율화할 경우 정유회사간 가격 담합행위가 있을 것에 대비,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유회사·주유소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석유제품 거래 질서확립 지침」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1.5㎞로 묶여 있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제도를 폐지,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유회사도 신규 대리점 및 주유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유회사들의 주유소 소유를 금지시킨 81년의 「3·14조정명령」은 10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이밖에 정유회사·석유수입업자 등도 30일분 비축시설 소유를 의무화하고 일반 종합상사들도 석유제품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1-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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