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3자 대화 마련 최병렬 노동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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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산업평화 이뤄야 「경쟁력위기」 극복”/물가안정·생산성제고 함께 힘쓸 때/법외단체와 연계,보호 못받는 근로자 없도록/단체교섭 경험많아 올핸 격렬한 분규 없을 것/분규땐 노사 불문,공정하게 법 집행

중진국 수준임을 자처하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견제와 개발도상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안으로는 산업현장이 흔들리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문턱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노·사·정과 사회 각계대표들이 국정책임자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회의」를 가졌다.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를 하며 열린 이 회의에서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발제보고를 한 최병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우리의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대책을 들어봤다. ­청와대 모임을 갖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는 이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견제와 태국 우루과이 등 후발개도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아 갈수록 국제경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이 이같이 계속 흔들린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문턱에 다와서 그만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정모임을 가졌습니다.

­노·사·정 3자의 모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기대합니까.

○「자성의 자리」에 큰뜻

▲흔히들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모임도 국정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사 및 공익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이 격의없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처음 가진 일이었기에 어떤 합의나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애초부터 무리였고요.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가다듬어 볼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는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요.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만을 갖고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사문제를 안정시키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값을 비롯,모든 물가의 안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집값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물가도 걸프전의 종전으로 4월 이후부터는 안정될 것입니다.

­전·월세도 오를 만큼 올랐고 공공요금도 연초에 이미 인상되지 않았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버린 집값을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와대토론회에서 보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총론에는 모두 일치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저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노·사·정이 지속적으로 만나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각기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노총·경총 등과 계속 만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모임이 TV로 중계된 것과 관련,선거용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노사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 인식을 고조시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찬시선도 있고요.

○자율적 해결이 첫째

▲언론에서 보도하듯 지금 국민들은 지자제에 무관심합니다. 협의회의를 연다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돌려질 정도로 민도가 낮지 않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계를 위축시킨다고 해서 노동계가 움츠려들 정도로 약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사관계는 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노총·경총·공익대표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공동선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선언 이상의 내용을 담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선언이 나온다는 것만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영국의 권리장전도 민주사회를 위한 하나의 선언에 불과했지 세부적인 방법론이 제시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전노협」 「대기업 노조연대회의」 등 법외노동단체들과 대화하고 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외노동단체는 크게 위험한 혁명세력,현실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띠는 세력,정치지향성이 높은 세력 등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외노동단체라 할지라도 노사 현안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보교환을 하는 일 등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에 개입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외노동단체들과의 사적인 대화는 전에도 해본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하자고 제의해온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노사단체교섭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산업재해 예방 힘써

▲근로자들의 물가보전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교섭을 여러차례 해온 경험이 있어 과거와 같은 마구잡이형태의 분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안정 뿐만 아니라 다른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엔 1천만명의 월급장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백30만명입니다. 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백97만명입니다. 이들은 근로자전체로 볼 때 임금·복지·처우 등에 있어 상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15만명이 넘을 정도로 산업재해 예방문제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아 재해가 일어난 사업체의 사업주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노동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까. 노조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요.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노와 사를 가리지 않고 법의 집행을 엄격·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노조관계자들도 무엇보다 먼저 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내부만 보지말고 국가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임태순기자>
1991-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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