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부녀자만 골라 흉기 위협/1백여 차례 강도·강간/30대 영장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최씨는 지난 14일 상오3시쯤 성동구 사근동 513 사근시장안의 공중변소로 들어가던 김모양(25·회사원)을 뒤따라가 길이 20㎝의 과도로 위협,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한후 현금 10만원과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장 등 모두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1백여 차례에 걸쳐 밤길을 지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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