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사퇴」 두 후보 구속키로/전주지검/고창사건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전북 고창군 홍덕면의 기초의회의원 후보매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정주지청은 21일 후보자들이 1억5천만원을 주고 받고 한쪽이 사퇴하기로 한 사실을 밝혀내고 민자당 전북지부 부위원장 이백룡후보(57)와 평민당원인 신세재후보(47)를 금명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 하오 이후보와 선거사무원 채상진(56)·김상준씨(53) 및 신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용균씨 등 4명을 불러 철야조사를 한데 이어 이날 신후보와 신후보의 선거사무장 박선구씨(52)를 불러 조사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조사결과 이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씨와 신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씨는 지난 12일 하오4시쯤 만나 『재력이 있는 이후보가 신후보자의 생활을 보장해준 뒤 신후보가 사퇴하도록 추진해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두 후보는 지난 17일 하오9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 Y여관에서 만나 이후보가 신후보에게 사퇴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는 것과 함께 사업자금 5천만원을 이자없이 빌려주는 조건으로 신후보가 사퇴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1991-03-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