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수돗물」 소동을 보고/김상종 서울대교수·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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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영남지역의 수돗물 오염사건은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수단 가운데 하나인 「먹을 물」의 위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단 하나뿐인 삶의 터전,지구촌」에 대한 인류의 파괴행위는 끝간데를 모르고 앞으로만 치달아 이제 「먹을 물」과 「마실 공기」조차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페놀의 방류로 빚어진 수돗물 오염소동은 기업인의 부도덕성과 당국의 단속소홀이 빚어낸 것이다.
여기에 환경파괴에 대한 우리사회 전체의 인식부족도 한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방암성물질인 페놀을 비밀배출구로 강에 흘려보낸 것으로 알려진 두산전자의 경우는 돈벌이에 급급해 기업윤리와 사회적책임을 저버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입증해준 일대 경종이었다.
우리는 최근 수십년간 「조국근대화」 「공업입국」 「경제성장」 「선진국도약」 등의 명분에 밀려 재벌기업주도의 환경파괴행위를 눈감아줘온 것이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의 생존수단인 물과 공기 음식물이 거꾸로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최근 몇해동안만 해도 한강수계의 수돗물 발암성 물질함유 소동,수입청과류의 농약성분시비,가공식품의 방부제사용문제,야채류에서의 비료성분검출시비 등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공포에 사로잡혀 왔다.
이런 끔찍한 현상의 배경에는 으레 국민건강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악덕상혼이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의식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빌려 특히 상수원의 특정 유해물질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간접살인죄의 개념을 도입,과태료·벌과금·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주에서 형사처벌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할 것이다.
현행 환경관계 법규에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법의 운용경향은 간접살인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대했었다.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페놀·납·크롬 등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8개 특정 유해물질의 고의적인 방류행위는간접살인죄를 적용,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환경법규 적용 또한 원인을 제공한 기업주보다는 실무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이루어져 환경오염예방에 제구실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주에 대한 문책이 철저히 이루어져 근원적인 오염방지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번의 낙동강수계 수돗물파동의 경우는 유독물질을 상수원에 방출한 기업 못지않게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
환경처는 물론 경북도 대구시의 수질관리 정책이 크게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감시행위는 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므로 여러 단계에서 페놀배출경위가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행정능력부족인지 사전묵인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주민제보가 있기전까지는 전혀 문제삼지도 않았었다.
우선 두산전자의 페놀폐기물 소각로가 4개월 이상이나 고장나 있었다면 대기분야에서 감지됐어야 했고 이에따라 산업폐기물이 처분되지 않았으면 폐기물분야에서도 점검될 수 있었다.
수질분야는 수시로 배출점검이 이뤄지고 수돗물의 정제과정에서도 감지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리 알수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변경도 할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처의 수질관리정책도 서둘러 바뀌어야 한다.
듣기로는 환경처는 전체 하수량의 65% 이상이 생활하수이므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생활하수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겉보기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하수를 더 규제해야 될지 모르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약을 줄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배출량이 훨씬 적은 공업하수라는 점을 더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루 5백t 이상의 공업하수를 방류하는 기업이 7백개 이상이나 되는데도 이들을 단속,처벌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당국에서 페놀이 유입된 사실에 당황한 나머지 페놀과 결합하면 더 엄청난 독성을 내는 염소를 투입,사태를 일파만파로 악화시켰다는 대목까지 이르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1991-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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