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새 연방안 강제적용 결의/최고회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국민투표 거부 공화국도/크렘린과 관계단절 불가”

【모스크바 AP 연합】 소연방 최고회의는 21일 연방제 유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얻어 낸 지난 17일의 국민투표 결과를 투표거부 공화국에도 강제적용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모두 8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국민투표에 참여했던 인민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소련 전영토내에서 절대적 힘을 가진다』고 규정,투표를 거부했던 6개 공화국에도 국민투표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최고회의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소연방산하 15개 공화국지도자들로 구성되는 연방위원회에 대해 『국민투표 결과와 연방조약의 원칙들을 고려해』 신연방조약안 및 헌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연방위원회와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개별 공화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파기불가원칙을 선언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트해안 3개 공화국 등 국민투표를 거부한 6개 공화국은 탈소 독립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연방정부가 17일의 국민투표 결과를 강제 적용시키려 들경우 이들 공화국들과 연방정부간에 또다시 마찰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오를로프 국민투표관리위원장은 연방제 유지에 대한 찬성률이 러시아공화국 71%를 비롯,투표에 참가한 9개 공화국에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하면서 『이번 투표결과는 전체적으로 볼때 소련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조국의 장래와 개인의 운명을 소연방의 유지와 단합에 연결시키려는 국민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1991-03-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